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 대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홍 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 전 부사장의 자백 진술이 검찰과 법원에서 오락가락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담긴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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