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반박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16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 측근들이 금품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홍준표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제안한 통화녹음 테이프까지 있다. 무죄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구나 뇌물을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부인이 '현금의 띠지를 고무줄로 바꿨다'는 진술까지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남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음파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직접 증거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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