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2일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위원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위원 3명 총 8명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인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부터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법률 만능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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