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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허위 사실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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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사진=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64)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 측은 "22일 신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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