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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11일.. 구속여부 12일 새벽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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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영장심사가 1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심사 이후 48일만에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파면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지만 이번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은 근무 인연이 적은 특수본 산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한달간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만 50명에 달한다. 지난달 24일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서버, 창성동 별관(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고,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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