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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실종, '아빠 친구' 피의자 전환..사망원인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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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진 여고생 실종', 살인사건으로 전환.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6일 오전 전남 강진경찰서 3층 어울마당에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진 여고생 실종', 살인사건으로 전환.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6일 오전 전남 강진경찰서 3층 어울마당에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용의자 '아빠 친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진 경찰은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강진 여고생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양을 살해한 용의자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며 B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의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B씨의 낫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전기이발기와 낫에서 유전자가 발견되고, 범행이 끝나자 마자 A양의 물건을 소각하는 것으로 보면 피의자 전환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양의 사망원인과 사망경위 등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사무소 등은 A양 시신의 부패가 심해 시신 상태만으로는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과 추가 분석을 통해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B씨의 살해 동기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같은 달 24일 오후 2시53분쯤 도암면의 한 야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로 한 아버지 친구이자 용의자인 B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17분쯤 자신의 집 인근의 한 공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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