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전두환 불출석 "건강 안 좋은데..광주 왕복 10시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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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언론에는 불출석 한다고 보도됐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광중에서 재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건상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가족들이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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