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윤택 상습 성추행 혐의 7년 구형.."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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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검찰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검찰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조사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는 올 초 문화계에 확산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은 성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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