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입는 즉시 '사업장 변경'

발행:
이슈팀 이원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할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이주 노동자를 위해 보호 쉼터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추·깻잎 영농업자 A씨가 한 여성 이주노동자 B씨를 고용한 뒤 A씨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B씨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희롱·성폭행·차별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게 △남녀분리 숙소 설치 지도·감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종합상담소 설치 및 지원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듬해 5월 '이주 여성 인권보호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고 이주여성 쉼터·그룹홈·자활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보호·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권은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미모
KBS에 마련된 故이순재 시민 분향소
농구 붐은 온다, SBS 열혈농구단 시작
알디원 'MAMA 출격!'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왜 하루 종일 대사 연습을 하세요?"..우리가 몰랐던 故 이순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프로야구 FA' 최형우-강민호 뜨거운 감자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