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검찰, 징역 1년 구형? 난 선고에서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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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만화가 윤서인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만화가 윤서인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 백남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은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화가 윤서인,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은 법정에서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레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설명했다.


윤서인은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서인은 백씨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서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이 담긴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유족들은 허위사실로 고인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미복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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