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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회령 혐의..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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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동"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시절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불신을 안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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