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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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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최유정 변호사. / 사진=뉴시스
최유정 변호사. / 사진=뉴시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전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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