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진 '마녀의 레시피'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많은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아 회수 조치됐다"고 밝혔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그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하지 않은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마녀의 레시피'를 1만5329박스나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한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50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가운데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행정조치한 상태다. 적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