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특혜' 이인성 이대교수..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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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이인성 교수. / 사진=뉴스1
이인성 교수. /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하던 당시 '학점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대교수(55)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지도하던 이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유모씨에게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사적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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