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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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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이슈팀기자
설 연휴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뉴스1
설 연휴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뉴스1

설 연휴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2월 4일 00시부터 6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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