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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민간기구의 장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실 없다"

발행:
김나연 기자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일 "민간기구의 장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한 매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권 남용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단체 등도 지정될 수 있다"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해당 법령 규정(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단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의 장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으며, 2024년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에서 특정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규정인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해 이사회에서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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