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달콤한 인생'에 양파노래 써도 된다

발행:
양영권 기자
법원, 전매니저 주제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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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파(본명 이은진)의 전 매니저가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허락 없이 양파의 노래를 영화 '달콤한 인생'(감독 김지운 제작 영화사봄)의 주제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서모씨가 (주)이가엔터테인먼트와 (주)영화사봄을 상대로 "영화 '달콤한 인생'에 양파가 부른 노래나 양파의 초상이 사용된 저작물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낸 '음원 및 영상물 사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와 양파 사이에 전속 계약이 종료됐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양파의 영화주제곡 녹음 계약 체결로 서씨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속계약 당사자인 양파가 아닌 영화사봄을 상대로 영화주제곡 사용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서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사봄은 영화 주제곡과 관련한 계약을 연예기획사 이가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양파 본인과 직접 체결했기 때문에 서씨의 이가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2월 양파와 5집 음반을 낼 때까지 지속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서씨는 아직 4집까지만 출시됐다며 양파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양파는 3집과 4집 사이에 나온 3.5집 음반을 합쳐 5개 음반을 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양파는 다음달 1일 개봉되는 영화 '달콤한 인생'에 자신이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를 삽입함으로써 4년여의 공백을 깨고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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