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행업체, 불법음원 게재자 1만명 고소키로

발행:
전형화 기자

저작권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포털사이트 다음 및 다음 블로그와 플래닛(개인홈피)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게재한 사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키로 했다. 또한 서버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노프리의 김영기 법무팀장은 6일 "YG엔터테인먼트와 DSP엔터테인먼트 등 66개 음반기획사를 대신해 다음과 다음 내 불법 음원 게재자 1만257명을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기 팀장은 "다음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런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월1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 이번에 1만여명을 고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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