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혐의' 사재혁,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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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환 기자
사재혁(31). /사진=뉴스1
사재혁(31). /사진=뉴스1


역도 후배 황우만(21)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 사재혁(3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재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안종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출금금지 명령과 기본적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경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황우만을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사재혁은 지난해 2월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것과 관련해 오해를 풀고자 했으나 이야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 그를 폭행했다. 당시 얼굴과 몸 등을 구타당한 황우만은 병원에 입원했고, 황우만의 가족은 이튿날 사과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사재혁을 돌려보낸 뒤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황우만 측의 신고로 춘천경찰서에 소환된 사재혁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했고, 1월 4일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10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폭행 횟수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지휘에 따라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따라 황우만은 지난 16일 춘천지법으로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쳤고, "피해자 황우만에게 미안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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