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한화 윤호솔이 KBO 징계에 이어 구단 자체 징계까지 받았다.
한화는 27일 "윤호솔 선수(투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솔은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화가 봉사활동 120시간을 추가한 것이다. 한화는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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