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폭 빠져 제정신 아니었다..." 친모 살해청부 여교사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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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기자
친모 살해 청탁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사진=뉴스1
친모 살해 청탁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사진=뉴스1

2심 재판부도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은 여교사에게 실형을 내렸다. 이 여교사는 앞서 수사 과정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39)과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해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살해를 청부 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어머니)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청부 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했다.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치긴 했으나 이는 상피고인(정씨)이 청부살인 대가만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동성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됐다. 임씨는 어머니가 내연남(김동성)과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하지만 내연남인 김동성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심 결심 공판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당시 임씨 변호인도 "임씨는 당시 내연남에게 빠져 오피스텔, 스포츠카, 해외 여행 비용을 제공했다"면서 "(친모 살해를 의뢰한) 임씨의 행위를 제정신인 사람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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