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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 때린' SK 전태풍, 제재금 100만원 징계 [오피셜]

발행:
이원희 기자
전태풍.  /사진=KBL
전태풍. /사진=KBL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서울 SK 전태풍(40)에게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29일 KBL 센터(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월 25일 서울 삼성-SK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태풍은 당시 경기에서 1쿼터 종료 48.9초를 남기고 상대 천기범(26)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심판진은 이를 보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중계화면을 통해 이 장면이 잡혔다.


한편 경기본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진에는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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