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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쇼트트랙 대표 노진규 사망, 의사·병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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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
고(故) 노진규 선수.  /사진=OSEN
고(故) 노진규 선수. /사진=OSEN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노씨의 유족 3명이 A 의사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병원 측이 악성 종양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직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씨의 부모와 누나 노선영(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씨는 2016년 4월 24세의 나이에 골육종으로 숨졌다.


한편 '젊은 빙상인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담당의사의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노진규 선수의 사망에 개입돼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은 노진규 선수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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