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선수협 고문변호사 측 "고액 감사 의혹 사실 아니다"

발행:
김우종 기자
사진

오동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문변호사가 고액 회계 감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실은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협 법률, 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 측은 이대호(38) 전 협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 변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된 김태현은 지난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선수협의 총 자산 규모(1억 9천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원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선수협 법률/회계 감사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고문 변호사가 이대호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선했고, 김태현 전 사 무총장은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된 후,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 받았다. 이후 선수협의 고문 변호사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선수협 사무총장직을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오 변호사는 "선수협의 정기 회계 감사는 감사 대상 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이번에 이루어진 법률/회계감사는 감사 대상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이므로 감사대상 기간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 회계 감사는 약 4개월 간 변호사 6인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 진행되면서 그 보고서가 170페이지에 이르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혜리 '러블리 가을여인'
장기용-안은진 '키스를 부르는 눈빛 교환'
최정상 드라이버들의 경쟁, '슈퍼레이스 프리스타일'
기대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성시경, 10년 매니저에 뒤통수 맞았다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흥민 경이롭다" LA FC, MLS컵 8강 진출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