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마사회, 간부 조직적 불법-눈감은 수뇌부

발행:
채준 기자
/사진제공=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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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특정 간부들의 불법이 공개되면서 마사회 수뇌부의 복지부동이 지탄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공공운수노조)가 인사 관련 주요 공용문서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수기문서 인계도 거부 중인 마사회 특정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1일 간부인 A와 B, C를 조직적인 문서손괴와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기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B,C는 김낙순 전 마사회장(2018~2020년) 시절 인사관련 보직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A,B,C는 전임 김우남 회장의 정기인사로 주요 보직인 인사처를 떠나게 되자 이에 불복해 공용 전자문서 비밀번호 등을 인계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 인사팀이 2021년 6월27일 이들에게 최근 5개년간의 인사 관련 문서 인계를 요청했지만 C는 B에게 자료를 넘긴 뒤 삭제했다고 했고, B는 2021년 자료만 갖고 있다며 나머지 4개년치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B,C에게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인사팀은 경영지원부와 정보보안부의 협조를 받아 일부 문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핵심 자료인 인사위원회 회의 파일과 인사계획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인사팀은 해당 문서를 기안한 A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A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이 최근 5개년간의 수기결재문서와 데이터자료 등도 전혀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해당 문서 중 일부가 파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 내부 인사자료는 현행법상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 이를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하면 공공기록물법 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행정의 근간이자 책임 소재의 원천인 문서를 장기간 은폐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수뇌부는 A, B, C의 불법 혐의를 알고도 1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 마사회 수장은 회장직무대행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진행해야 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경찰 고발을 공공운수노조가 할 것이 아니라 마사회 차원에서 진행됐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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