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신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체육회가 18일열리는 대한승마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를 허가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박남신 현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불허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열리는 총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대의원총회 안건의 핵심은 대한승마협회 박남신 회장과 임원 전원의 해임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종목단체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회장해임안에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승마협회의 경우 대의원 14명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현 박남신 회장과 임원들은 모두 권한을 잃게 된다.
규정상 임시 총회 소집 개최 통보 공문은 총회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리인 신청서(위임장)는 총회 3일전인 15일 18시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도 협회 또는 연맹의 부회장중 한명이다.
부회장중 한명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을 했더라도 대의원(회장)이 참석하면 권한은 대의원이 갖게 된다.
승마인 A는 "이번 대의원총회는 규정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승마인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이번기회를 통해 승마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해임 되면 대한체육회 규정상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남신 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승마인들은 현 회장과 이사들이 승마 발전을 저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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