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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2심도 무죄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돈 준 것... 청탁 성립됐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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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기자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KIA 감독. /사진=뉴시스 제공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KIA 감독. /사진=뉴시스 제공

후원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장 전 단장, 전 감독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65)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선수의 세 차례 대화 중 두 번의 대화 녹취가 돼 있다"며 "이 사건 대화에서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했다. 그로 인해 장 전 단장의 청탁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는 사단법인 내부 규율인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F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배임수죄 미수에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A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도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 요구를 받았다. 또한 해당 요구 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독은 A씨의 광고 계약 희망 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 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 A씨가 운영하는 업체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광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또한 2022년 7월 A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또다시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받은 돈은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은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아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김 전 단장과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무관하다. A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했다.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감독 측과 A씨 측도 광고 후원이나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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