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 4명을 향한 심판 판정이 바뀌었다. 출전 정지를 받았던 선수 2인이 다음 라운드에 뛸 수 있게 됐고, 옐로카드를 받은 두 명의 선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은 금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권경원(FC안양), 김준하(제주SK)에 대한 사후 감면과 박수일(FC서울), 이호재(포항 스틸러스)에 대한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권경원은 지난 15일 K리그1 26라운드 안양과 포항의 경기 중 후반 40분경 상대 선수의 공격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어깨나 팔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고 권경원을 퇴장시켰다.
연맹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했으나 추가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은 없고 팔꿈치가 아닌 부위로 안면을 가격했기 때문에 퇴장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위원회는 권경원의 퇴장 조치를 감면하여 출장 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을 면제했다. 권경원은 27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준하는 15일 K리그1 26라운드 제주와 강원의 경기 중 전반 36분경 상대 선수가 역습을 전개하려는 과정에서 태클을 가해 상대를 넘어뜨렸다. 주심은 경고를 줬고, 김준하는 이미 전반 23분에 경고를 받아 두 번째 경고로 퇴장당했다. 그러나 심판위원회는 상대 선수가 완전히 공의 소유권을 얻은 상황이 아니었고, 김준하는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한 것이라 판단하여 경고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준하의 퇴장 조치를 감면했다. 김준하는 27라운드 대구FC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박수일은 지난 17일 K리그1 26라운드 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 중 후반 18분 서울 진영에서 공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안면을 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경고를 줬다. 온필드 리뷰 후에도 원심을 유지했다.
심판위원회는 박수일이 상대 선수와 경합 중에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며 클리어링 동작을 취했으며,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한 점에서 퇴장 판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에 따라 박수일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징계는 27라운드 울산HD와 경기부터 적용된다.
이호재는 15일 K리그1 26라운드 포항과 안양의 경기 중 전반 추가시간 4분경 공중볼 경합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때 주심의 판정은 옐로카드였다.
심판위원회는 이호재가 점프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할 위험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퇴장 판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호재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징계는 27라운드 전북 현대와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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