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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권익보호 위해 4개 기관 뭉쳤다,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발행:
김우종 기자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1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지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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