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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국제망신 당했다, 사실상 '불명예 퇴출' 소식에 中·日 등 외신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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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준 영구제명' 소식을 알리자 중국과 일본 등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다.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23일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며 J리그 베스트11에도 선정됐던 황의조가 한국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을 20년 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 즈보8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내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면서 "황의조는 앞으로 한국에서 축구선수는 물론 감독, 심판 등 축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방송 아스트로 아와니도 "한국 공격수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황의조에 대한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이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축구협회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및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선수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등록 역시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집행 유예 날부터 20년이 지나기 전까진 불가능하다.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는 설명이 나온 배경이다.


황의조가 현재 해외 리그에 속한 선수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할 뿐, 향후 국내에서 협회 소속팀 지도자나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앞선 규정에 근거해 징계가 적용된다는 게 축구협회 설명이다. 규정상 공식적으로 징계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국내에서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활동을 시도하려는 순간 결격사유가 등록된 등록시스템에 의해 걸러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소식이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전해진만큼 황의조의 향후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2심 선고 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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