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충남아산과 부천FC전 당시 몬타뇨(부천)가 넘어진 장면을 두고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건 주심의 판정도, 온 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비디오 판독 심판(VAR)의 결정 모두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VAR ON, 그 판정 다시보기 EP.4' 콘텐츠를 통해 당시 판정은 주심의 명백한 실수였고, 온 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VAR의 결정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지난 13일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두 팀의 맞대결 전반 34분 상황이었다. 당시 부천 몬타뇨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섰는데, 슈팅 과정에서 아산 박종민과 신체 접촉 이후 넘어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주심은 다만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고, 이후 VAR과 교신을 거친 뒤에도 원심을 유지했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최민병 심판 전임강사는 "몬타뇨가 슈팅을 할 때 박종민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박종민은 몬타뇨의 뒤쪽에서 볼 플레이 시도를 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규칙 12조 직접프리킥 '조심성 없는 매너로 상대 선수를 걸거나 걸려고 시도했을 때'에 해당되는 파울을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민병 강사는 "박종민이 조심성 없는 매너의 파울로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몬타뇨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기 때문에 주심이 경고 조치 후 부천의 페널티킥으로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다"며 "VAR은 프로토콜에 따라 페널티킥 여부와 함께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인지 아닌지까지 두 가지를 판독한 후 온 필드 리뷰 권고를 통해 개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상황에서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주심의 결정, 주심의 명백하고 명확한 실수에 대해 온 필드 리뷰 권고를 하지 않은 VAR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VAR ON 콘텐츠를 통해 오심을 인정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주심은 고민국 심판, VAR은 김희곤 심판이었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같은 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볼 플레이와 상관없이 일어난 하창래(대전)의 파울을 두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한 주심의 판정은 잘못됐지만, VAR의 온 필드 리뷰 권고를 통한 개입은 적절했다고 평했다.
당시 하창래는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13분 볼 플레이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콤파뇨를 고의로 잡아채 넘어뜨렸다. 당시 상황을 보고도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시켰던 김종혁 주심은 이후 VAR과 교신을 거쳐 직접 당시 화면을 보는 온 필드 리뷰를 진행한 뒤, 전북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날 VAR은 박철준 심판이었다.
최민병 강사는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을 동반한 홀딩은 흔히 발생하며 모든 홀딩이 파울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홀딩이 상대 선수의 플레이 또는 움직임에 분명하게 영향을 줬다면 파울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강사는 "하창래는 플레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와 양팔을 사용해 콤파뇨의 움직임, 즉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분명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울로 처벌해야 한다. 다만 볼이 플레이되는 지역을 고려해 볼 때 직접 플레이가 진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인 파울에는 해당되지 않아 추가적인 징계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민병 강사는 "해당 상황에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킨 주심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경기를 중단하고 하창래의 홀딩 파울로 전북팀에 페널티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주심의 최초 판정은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이므로, 페널티킥에 대한 VAR의 온 필드 리뷰 권고를 통한 개입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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