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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대법원도 무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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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기자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KIA 단장. /사진=뉴시스 제공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KIA 단장. /사진=뉴시스 제공

대법원이 후원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의 무죄를 확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고 계약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KIA 구단 소속이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박동원이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또 두 사람은 2022년 10월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이전부터 구단 팬으로서 수억 원의 커피 세트 등을 나눠주고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장 전 단장이 박동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박동원은 일반적·소극적으로 계약 조건을 두고 이야기만 했을 뿐,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장정석 전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뉴스1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받으려 했다는 점도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2신 재판부 역시 "장 전 단장과 박동원의 세 차례 대화 중 두 번의 대화 녹취가 돼 있다. 이 사건 대화에서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했다. 그로 인해 장 전 단장의 청탁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는 사단법인 내부 규율인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F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배임수재 미수에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라고도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것을 기각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KIA 구단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장 전 단장을 2023년 3월 해임하고, 2024년 1월 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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