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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직장 내 괴롭힘, '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노조 "가해자 처벌 지연·피해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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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도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고위 임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PGA 노동조합의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동원해 사직 및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맞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인신공격, 부당한 퇴사 압박 및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노조 측은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협회의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협회가 가해 임원을 지난 7월에야 면직 처리한 반면, 그보다 앞서 가해자가 강요해 작성된 시말서 등을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먼저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앞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정은 내년 1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허준 KPGA 노조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이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쇄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 남은 절차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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