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보복 징계' 논란을 둘러싸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판정 결과를 내놨다. 지노위는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보복 징계)' 신청에 대해서는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
KPGA 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지노위가 지난 1월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고자 3인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을 상대로 단행된 해고 조치가 당국에 의해 정면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알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촉발됐다. A씨는 피해 직원에게 욕설,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인신공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혐의로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협회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가 2025년 1월 전수조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 조치를 미루다가, 같은 해 7월 A씨가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을 대거 징계하고 3명을 해고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협회가 피해 직원 보호나 제도 개선 대신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4명을 투입해 해고 방어에만 수천만 원을 들였으나 결국 부당해고 결론이 났다"며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
같은 날 KPGA 사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가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판정은 협회의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내규에 따라 집행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해 온 임원 A씨의 압박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노위는 징계 대상자 중 5명에 대해 협회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조 측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협회가 밝힌 이들의 업무 과실 내용은 ▲징계자 B: 보고 누락 및 감독 소홀, 추천 선수 관리 소홀 ▲징계자 C: 관리 업무 태만으로 인한 선수 피해 발생 ▲징계자 D: 지시 불이행 및 보고 누락 ▲징계자 E: 현장 대응 업무 태만 ▲징계자 F: 업무 지시 장기간 불이행 등이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 3인의 사례에 대해서도 협회는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징계 사유가 엄중했음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해고자 G: 스폰서 광고 누락으로 대회 취소 사태 야기 및 신뢰도 훼손 ▲해고자 H: 사고 내용 고의 누락·은폐 및 선수를 기망하여 투어 경력 지장 초래 ▲해고자 I: 임대료 관리 소홀 및 세금 신고 지연으로 협회 재정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해고 근거로 제시했다.
KPGA 사무국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규정이 바로 선 투명한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인 2월 초 송부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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