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닥치고 패밀리', 방통심위에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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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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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극본 서재원 연출 조준희 최성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닥치고 패밀리'에 대해 제목이 어린이,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행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위 측은 ▲'닥치고패밀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국립국어원의 자문,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이 저속한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 공공성과 품격을 저해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 1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스타뉴스에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반드시 방송 시작 전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는 지난 9월 초 시청자 김모씨가 '닥치고'라는 부분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KBS는 "'닥치고'는 때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작품 제목을 풀이하면 '가족이 만들어질 때에 닥치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는 지난 7일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최근의 용례를 감안하면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드라마의 속성을 배려하더라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행 방송법상 해당 방송내용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목의 사용금지나 변경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김모씨는 재판부 기각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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