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선정성·객관성 위반 종편채널에 중징계

발행:
윤상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선정성 등의 심의 규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6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 또는 욕설을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위는 "남녀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욕설 및 방송에 부적합한 노래를 전달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으로 선정성을 강화한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 징계 및 경고를 지시했다.


방통심위는 또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해당 음료에 대한 제조법을 자세하게 방송해 청소년의 모방 욕구를 자극한 JTBC '옐로우박스'와 남성 출연자의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채널A '분노왕'에 대해 각각 주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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