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결국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지 약 1년만이다.
친숙한 이미지의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고영욱의 사건은 당시 큰 논란을 모았으나 영장이 거푸 기각되고 추가 고소인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러나 올 초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돼 사건이 병합 처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10일 고영욱은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년 가까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고영욱 관련 사건 일지를 정리했다.
◆2012년 5월 7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찰 조사.
◆2012년 5월 8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경찰조사 사실 보도.
◆2012년 5월 9일
서울 용산경찰서,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수사결과 공식 브리핑.
고영욱이 3월 30일 연예인지망생 K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월 9일에도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다시 강간했다는 수사결과 발표. 3월 30일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4월 9일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죄 적용.
고영욱,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첫 입장 공개. "금번의 사건에 관하여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중 앞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항변.
◆2012년 5월 12일
서울서부지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 보강수사 지시.
◆2012년 5월 14일
MBC, 출연제한심의위원회 개최. 고영욱 출연금지 결정.
◆2012년 5월 15일
고영욱, 8일만에 경찰 재소환. 10시간 조사 뒤 귀가. 2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 추가 피소 사실이 알려짐.
◆2012년 5월 18일
경찰, 고영욱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2012년 5월 21일
검찰,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 사전구속영장 청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미적용.
◆2012년 5월 23일
법원, 고영욱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구속을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힘.
◆2012년 5월 29일
경찰, 고영욱 사건 수사종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2년 7월 25일
추가피해 주장 2명 여성 소취하 사실 알려짐. 소속사 측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힘.
◆2013년 1월 3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 고영욱 소환조사.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뒤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짐.
◆2013년 1월 4일
검찰, 경찰의 고영욱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보강수사 명령. "이전 사건과 묶어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힘.
◆2013년 1월 8일
경찰, 고영욱 성추행 사건과 이전 간음 사건 병합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년 1월 10일
법원, 고영욱 영장실질심사 후 사전구속영장 발부.
◆2013년 1월 15일
경찰, 고영욱 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3년 1월 23일
검찰,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고영욱 구속 기소
◆2013년 1월 30일
고영욱 담당 변호사, 돌연 사임. 다음날 국선변호인 지정.
◆2013년 2월 9일
고영욱, 사선 변호인 선임.
◆2013년 2월 14일
고영욱, 첫 공판.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들과 어울린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얘기 보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가족 친지들도 큰 상처를 입었다. 제 심경을 말할 기회는 없었다"며 "제 억울한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항변. 변호인 측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차 혐의 부인.
◆2013년 2월 27일
검찰,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철소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쳥, 수사 중 추가벙행 등에 비춰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2013년 2월 28일
고영욱, 2차 공판. 피해여성 K모양 증인 채택.
◆2013년 3월 12일
고영욱, 3차 공판. K모양 증인 불출석.
◆2013년 3월 27일
고영욱, 결심공판. 검찰, 징역 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K양 증인 출두. 비공개 심문 진행. 고영욱, 강제성 부인하며 재차 선처 호소.
◆2013년 4월 10일
고영욱 선고공판. 법원,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녀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로 고영욱에 징역 5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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