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검찰, '수십억 배임' 가수 비 무혐의 처분

발행:
뉴스1기사 뉴스1기사제공
가수 비 /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비 / 사진=임성균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수십억원대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조영곤 검사장)은 의료업체 주요 주주로 있으면서 수십억원대의 과도한 모델료를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소된 비에 대해 재수사(재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하고 관련근거를 조사했지만 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주주로 있던 비는 3년간 22억5000만원을 모델료로 받고 차량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 투자자인 이모씨는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비에게 지급한 모델료 등이 과다책정됐다며 비를 포함한 주주 8명을 2010년 4월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의 전속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300만 앞둔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 日 성우 내한
진선규 '시크한 매력'
'13회 부코페 개막합니다'
'살인자 리포트, 믿고 보세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10주년 AAA 2025' 최정상 아티스트 한자리에!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홍명보호 악재' 황인범 부상, 9월 A매치 불참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