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9차공판, 의존성·중독성 '맞다vs아니다' 대립

발행: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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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가 진료기록부 파기를 놓고 의존성 및 중독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과 대립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오전 공판에는 당초 출석하기로 한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신속히 마무리 됐다.


오후 공판에는 이승연과 박시연이 피부 및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A클리닉의 간호조무사 심모씨와 고모씨가 증인으로, 장미인애가 피부 시술을 받은 R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검찰은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이 A클리닉 원장 안모씨, R병원 원장 모모씨가 진료기록부 파기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수정(기록 누락 포함)에 개입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먼저 검찰은 A클리닉의 간호조무사 심씨와 고씨의 증인심문에서 "A클리닉의 진료기록부 파기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수정은 구속된 원장 안씨가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과다 투약한 혐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증인들에 대한 조사 당시 "이승연과 박시연이 IMS(통증완화)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 추가 투여를 원했고, 이는 두 사람의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과 관련한 진료기록부 파기 목적도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증인 심씨는 이승연과 박시연이 IMS 시술을 받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며 "(프로포폴 투약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추가 투약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이승연과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서 지난 3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다.


그는 이승연과 박시연이 병원을 찾았을 때 팔에 난 주사바늘 자국에 대해 "환자들이 영양제를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독성을 간호조무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의 주사바늘 자국이 "프로포폴의 의존성 및 중독성이 의심된다"고 원장 안씨에게 말했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고씨는 "이승연, 박시연이 시술 뒤 '더 자고 싶다'고 혼잣말을 한 걸 들었지만 추가로 투여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두 사람이) 중독성 때문이 아니라 피곤해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받아 들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진료기록부 파기 목적과 시술 이후 기록된 프로포폴 투약 양으로 봤을 때, 프로포폴에 대한 두 사람의 의존과 중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변호인은 "이승연이 (허리) 통증 외 시술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시연 변호인은 진료기록부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박시연이 중독됐다면 어떤 빌미로든지 추가 투여 받았을 것"이라며 중독성 여부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진 장미인애 관련 공판에서는 증인 이씨와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려준 것과 관련해 대립했다.


이씨는 2011년 4월 13일 장미인애가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 프락셀(레이저로 모공 조이는 치료)을 받을 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중독성과 위험성을 설명, 장미인애로부터 이를 확인한 요청서(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중독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인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미인애가 이 병원에 다녔던 다른 환자들(프로포폴 중독)처럼 중독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며 "드라마 '복희누나' 촬영을 위해 살을 빼러 오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에 대해 "장미인애는 당시 프로포폴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증인이 말한 요청서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된 (환자들의) 요청서에 장미인애의 이름이 적혀있고, 사인이 된 서류가 없다"며 "이씨가 프로포폴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투약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이 "장미인애가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과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말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R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다"며 "치료 및 시술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조사 내용과 진술을 토대로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연예인은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되어 온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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