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선정적 가요프로, 심의규정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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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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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위)가 지상파 가요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의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위는 19일 오후 지상파TV 3개사(KBS, MBC, SBS)의 심의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심위는 올 들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상파TV 가요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해 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을 주시청 대상으로 방송되는 만큼 그 내용이 일반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위는 "K-POP이 창작물이자 문화상품으로서 갖는 특성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한류문화 확산은 물론 국가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사가 선정적 동작과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등 여성가수들의 선정성 경쟁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선정적·자극적 장면을 연출(노출 과다 의상, 선정적 안무 등 청소년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물론 부적절한 가사도 포함)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지적 이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의 각별한 관심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등에서 특정인이나 기관을 조롱·비하·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노출하여 제재 받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자료화면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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