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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BS 상대 출연료 청구소송 연기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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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2012년 12월 한연노가 KBS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 초과 지급을 주장한 포럼/사진=이동훈 기자
2012년 12월 한연노가 KBS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 초과 지급을 주장한 포럼/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연기자 100명이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18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김준모, 서인석, 최수종, 최일화 등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0명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한연노 소속 조합원 탤런트 100명은 KBS를 상대로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방송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연기자 100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탤런트 100명은 2013녀 11월 항소를 접수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탤런트 100명은 KBS에 방송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주장, KBS 드라마에 출연한 한연노 소속 연기자들이 촬영 거부 투쟁을 했으며, KB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호 기자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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