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배우들과 아이돌의 밤샘 촬영, 공연이 이달 말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대중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6개월간의 시행 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종사자들의 인권과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 내용이 포함돼 제정 당시부터 화제가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시간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진 못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도 금지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엔 허용된다.
해외 촬영, 해외 공연 등 장거리 이동이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10대 아이돌의 과한 의상도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를 어길 경우 문화체육부장관 명의로 시정 권고를 받게 되고, 이마저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추행 장면 연출 등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유해 약물과 물건, 유해 업소 등을 광고하는데 출연시킬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미성년 배우들과 아이돌을 보호하겠다는 법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쪽대본, 밤샘촬영 등이 만연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 영국처럼, 아이들을 위에 진작 지정됐어야 했을 법"고 반기는 반응도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