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등 한연노 연기자, KBS 상대 출연료 소송 패소

발행:
이경호 기자
배우 최수종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최수종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최수종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 탤런트 102명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조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수종 등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2명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 시간 초과분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현연노 소속 탤런트 102명의 '드라마 편성 시간과 실제 방송 시간이 다르다'며 출연료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KBS가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한연노 소속 조합원 탤런트 100명은 KBS를 상대로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방송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연기자 102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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