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고려 안해" 공식입장

발행:
김현록 기자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법무부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39, 미국명 스티븐 유)에 대해 입국금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1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2월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국내 전성기 시절 징병검사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받자 "적절한 시기에 공익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적으로 미국인이 됐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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