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와 검찰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28일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 모 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산부인과 시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조 씨 측은 유죄를 선고 받은 류시원 감시 여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조 씨는 류시원 몰래 산부인과 시술을 하고 왔고, 류시원의 추궁에 이 사실을 실토했다"며 "하지만 공개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엔 사실과 다르게 '류시원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여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발언하면서 변호인의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류시원의 외도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선 선서한 증언을 할 경우 일부라도 거짓이 있다면 전체가 위증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다시 한 번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유죄로 인정받은 CCTV와 차량이용조회와 관련된 증언에 대해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 씨 측은 "CCTV와 차량이용조회를 했냐고 묻는 것에는 누구의 것을 조회했는지, 차량인 건지, CCTV인지,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저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했던 것이다. 이를 위증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2월 12일 진행된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 검찰까지 항소한 만큼 재판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지켜볼 일이다.
조 씨의 위증혐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형사 소송까지 맞물렸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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