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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前아내 조씨, 위증혐의 유죄 확정..벌금 70만원

발행:
윤상근 기자
배우 류시원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 /사진=이동훈 기자


대법원이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모씨(34)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의 위증혐의와 관련한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조모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에 대해 류시원과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조씨가 법정에서 류시원의 CCTV 및 차량 출입 기록 확인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위증임을 밝히며 조씨 측과 검찰 측이 지난 8월13일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아니라는 진술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다"라며 "조씨가 법정에서 했던 발언 중 류시원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포함돼 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후 이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 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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