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라디오스타' 저급한 내용 방송"..의견진술 조치

발행:
이정호 기자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라디오스타'에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라디오스타'는 지난 4월 6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당시 윤종신은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동민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의 전 단계다"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나비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장동민을 위해 좌약을 대신 넣어주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가끔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고 공개했다. 방통심의위는 의사협회 자문 결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크론병이)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점,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내용을 방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품위유지), 제42조(의료행위) 등을 적용해 안건에 상정했다.


이에 의원들은 "'라디오스타'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많다"며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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