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저급한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된 '라디오스타'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제작진은 "지난 4월 6일 방송분이 지적을 받았다. 저희 제작진이 편집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했다. 예능프로그램이다 보니 웃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웃음에 집중해서 편집한 것이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이어 "앞으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의원들은 "심야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라디오스타'는 지난 4월 6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당시 윤종신은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동민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의 전 단계다"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나비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장동민을 위해 좌약을 대신 넣어주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가끔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고 공개했다. 방통심의위는 의사협회 자문 결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크론병이)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점,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내용을 방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품위유지), 제42조(의료행위) 등을 적용해 안건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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