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여자의 비밀',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주의, 온스타일 '런드리데이'에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23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는 '여자의 비밀', '컬투쇼', '런드리데이' 등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여자의 비밀'과 '컬투쇼'는 소위원회 의견과 같이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신분세탁, 비자금 조성, 사기 결혼, 영아 유기 등 뿐만 아니라 과도한 PPL을 다룬 '여자의 비밀'은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2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7조(광고효과) 1항 2호, 2항 2호가 적용돼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여자의 비밀'은 막장 드라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의보다 높은 경고 제재도 논의됐지만 결국 소위원회 의견을 따라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컬투쇼'는 출연진의 공연명,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 2항 1호와 3호에 따라 심의를 받아 소위원회에 주의 제재를 받았다. '컬투쇼'는 소위원회 의원들 전원 합의로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런드리데이'는 전체회의에 가서야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런드리데이'는 출연자들의 빨랫감을 주제로 한 토크쇼. '런드리데이'는 세탁기, 건조기, 세탁 세제 등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 4항, 제47조(간접광고) 1항 2호와 3호, 2항 2호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소위원회 정기회의 당시 위원들은 관계자 징계와 경고 등의 의견을 내며 제재에 대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런드리데이'가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런드리데이'는 관계자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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