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8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와 관한 다수 안건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왜곡 보도를 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항, 2항, 제14조(객관성)를 토대로 도종환 보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또한 정부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한 사안과 관련해 기자가 '정치권 일각에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내놓게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등의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3항, 제14조에 따라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에 철저한 객관성 유지를 요청했다.
'뉴스데스크'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소개하면서 참여한 일부 단체 및 단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이른바 '종북' 세력으로 몰아갔다는 민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제14조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해당 안건은 '뉴스데스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제재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의견진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태와 관한 공방을 다룬 부분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2항에 따라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외신 보도 내용을 여러 곳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제14조를 적용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외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자료를 요구해 검사, 감독하는 것을 방송 장악의 일부인 것처럼 다소 편파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 4항에 따라 문제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 MBC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민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을 적용해 권고를 의결했다.
언론노조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방문진 출석을 막았다는 보도와 관해 사측의 의견을 전달한 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 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진행하게 됐다.
KBS 노조가 심각한 업무 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 9조 2항, 4항, 제14조가 적용돼 문제 없음으로 결정됐다. MBC 언론노조 집회 왜곡 보도를 비롯해 몰카 사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던 일당 체포 소식에서 몰카 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해 노출한 점은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뉴스데스크'는 리콜 보도와 관련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가 적용돼 의견진술을 받게 됐다. 또한 마약 묘사와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안건은 문제 없음 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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